[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의 배우자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예규(재산01254-2769, 1988.09.23)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ㅇ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2. 예규(재산1264-1596, 1984.05.10)에서도 배우자공제ㆍ자녀공제의 경우 연로자 공제는 합산공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 제4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의 자(연로자공제)를 살펴보면
민법
제1003조 [처의 상속순위]는 처를 공동 상속인 또는 단독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4. 따라서 피상속인의 처는 상속인임이 분명하며,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복공제가 배제될 어떠한 조항도 없고,
5. 또한 1989/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의 제7항 상속ㆍ증여세신고와 신고서작성요령 <국세청> page3 하단에 ※에 따르면 장애자공제는 중복공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불구하고 연로자 공제는 중복공제가 배제되는 이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