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산01254-506,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6,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구 ○○동 ○○번지 소재, 대지500여평을 아들에게 1990. 03. 31 자로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 증여재산에 1986.07.01자로 본인인 채무자가되어, 채권 최고액이 7억원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였는데 증여 전인 1990.02.10자로 채무를 변제하고 그저당권을 해지하였습니다. 1990.03.31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입니다. 이럴 경우, 증여재산액 평가 여부
갑설) 증여당시 비록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인 7억원으로 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을설) 증여당시 기준이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었으므로 기타 다른 실가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인 5억원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