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부칙 제3항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일’과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공시지가 고시일’ 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통령령 제12994호(1990.05.01)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사지가” 고시일은 언제인지 여부
나. 대통령령 제12995호(1990.05.01)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1990.01.01 기준 “공시지가”고시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