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3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를 빌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를 빌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34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교포가 국내 거주를 목적으로 국내 유입한 현금을 ○○교포 명의로 정기예금 시킨후 내구인의 처가 사실상의 재산관리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처 ○○교포의 정기예금에서 인출한 돈을 국내의 A사업자에게 빌려 주면서 자기명의 (내국인 처)로 근저당을 설정계약을 하였을 경우 당해 근저당 설정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