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이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시가(개별 공시지가 및 근저당 채권 최고금액)평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자진 신고를 성실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후에 택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기관에 토지 수용이 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을설] 토지수용 금액으로 상속재산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시가의 의의】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