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남편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3
남편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남편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가정주부로 얼마전에 남편으로 부터 오피스텔을 하나 사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피스텔 가격은 1억 2천만원에 부가가치세 800만원이 따로 있어 1억 2천 8백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오피스텔을 임대할 생각으로 사전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뒤 남편이 제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주면 오피스텔을 사면서 내었던 부가가치세 상당액 800만원은 제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아 남편에게 도로 돌려 줄 수 있으므로 환급받아 돌려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 여부 만약에 부가가치세상당액 800만원을 분양업자에게 남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제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분양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분양업자에게 남편이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가액에 포함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