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규정의 『재무제표』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주당 순자산가액, 주당순손익, 매출액경상이익율이 평가대상이되는 비상장법인과 비교하여 상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인 상장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경우 비상장법인의 직전사업년도 재무제표라 함은 다음의 어느것을 의미하는지 질의
(제1안) 비상장법인이 결산공고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제2안) 비상장법인의 결산공고된 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시 작성된 세무조정계산서 내용을 가감하여 수정된 세무회계상 재무제표를 말한다.
(제3안) 비상장법인이 작성공고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한후 재무제표를 말한다.
(제4안) (제3안)의 내용에 (제2안)의 세무조정 내용이 가감된 수정 재무제표를 말한다.
(제5안) 비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