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상속증여에 대한 특수배율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3
특정지역 내에서도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에만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에 만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선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도 ○○시 ○○동 소재 토지에 대하여 상속신고를 하려는 바 위 토지는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부대 최외곽 경계선으로 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군시설물인 군사시설 보호 구역 경계석, 차량호, 무개호, 유개호, 교통호 등이 시설 공사되어 군에서 전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시설물을 유지보수공사 하였던 곳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규정인 1 배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규정을 적용 상속세를 신고 하려고 합니다만 행정서류상 군사보호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특정지역 배율인 6배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적용특례 규정인 1 배수를 적용할 것인지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갑설 상기 토지는 행정서류상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않음으로 특정지역 배율 6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을설 별첨 군사 시설을 보호법상 군부대 최외곽 경계선으로 부터 1킬로미터 지역을 군사보호 구역으로 한다는 명문 규정과 비록 행정서류상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군부대 시설물로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 된다면 당연히 특정지역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 1 배수로 하는 것이 옳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