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3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95, 1988.12.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년 07월 09일 ○○은행으로 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195.9㎡를 취득함에 있어 편의상 목사인 ○○○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이후 실질적인 소유자가 ○○교 ○○회 ○○시 ○○교회 소유로 근번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 목사 명의의 대지 195.9㎡를 ○○교 ○○회 ○○시 ○○교회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시 형식적인 증여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 여부 다. 아울러, 상속세법 제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의 2경우에도 이 적용에 따라 비과세의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