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3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그 건물의 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그 건물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1. 질의내용 요약 ○ 지금 살고 있는 APT 외에 농가주택을 소유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어 그 중 농가주택을 부친에게 양도 가. 제가 부친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농가주택은 건물만 등기가 되어 있고 대지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과수원에 딸린 주택으로서 1989년 07월에 부친으로 부터 양도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과수원 부지는 1991년 04월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증여세 면제 신청하고 토지를 부친으로 부터 증여 받은바 있읍니다. 1989년 7월에 취득한 농가주택을 부친에게 양도하였을때 1991년 04월에 면제 신청한 증여세에는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 나. 부친과 저는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분리된 다른 곳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부친에게 농가주택을 양도하였을시 1가구 1주택이 되는지의 여부 다. 대지가 따로 분리되지 않은 농가주택을 부친에게 양도하였을시 부과되는 증여세는 가옥분만 부과되는지 또는 건평의 몇배로 대지를 별도 계산하여 합산 부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