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으나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582, 1991.11.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582, 1991.11.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군 ○○면 ○○리 ○○번지 153㎡외 2필지 (동소○○번지, 동소○○번지)을 별첨 증여계약서와 같이 부친으로 부터 1990.08.27일 증여받았으나, 1990.09.03일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재산권을 원상태로 환원한바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없는 상태인데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