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증여계약 해지하고 재산권을 원상태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5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으나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582, 1991.11.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582, 1991.11.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군 ○○면 ○○리 ○○번지 153㎡외 2필지 (동소○○번지, 동소○○번지)을 별첨 증여계약서와 같이 부친으로 부터 1990.08.27일 증여받았으나, 1990.09.03일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재산권을 원상태로 환원한바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없는 상태인데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