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1988.12.26신설) 및 동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 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 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바 동 규정의 내용중 “1년간의 임대료”산출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한지 1년이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년간의 임대료 산출방법
갑설) 임대료 발생부터 사망일 까지의 임대료를 1년분으로 환산해야한다.
이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1년간의 임대료”로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을설) 사망일 현재의 임대료(임대차 계약등에 의해 확인된)를 1년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유)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설) 임대료를 환산하지 않는다.
이유) 1년간의 임대료 발생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시행령 상에도 “1년간의ㅣ 임대료”를 가지고 임대보증금으로 환산 하도록 되어있고 규정어디에도 1년이 안되는 경우 1년분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조세법율주의에 입각해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법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