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간에 유상양도시 증여의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7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유상양도한 때에는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1264-4186, 1984.12.27, 재산 01254-4623, 1989.12.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1264-4186, 1984.12.27 ※ 재산01254-4623, 1989.12.19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기부금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인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동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기부금 별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1]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타인(상용인제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갑설)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유 :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와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세법상 동일한 법률용어이며, 민법상의 증여와도 같은 의미이다. (을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유 : (1) 상속세법에서 법인세법상의 기부금 해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증여로 본다하더라도 상속세법상의 증여와는 별개의 사항이며 법률의 규정없이 타법을 준용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기부금 익금산입액을 기타사외유출(주주,사용인의 경우 제외)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로 소득처분을 규정하고 상속세법에서 이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 2] 동조 제2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없는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하거나(저가양도), 정상가액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고가매입)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갑설)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유 :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 (2) 지출되는 재산의 가액중 일부의 가액이 대가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도 무상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때는 부분적인 기부가 되어 증여의 의사를 감추고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 즉 매매형식을 이용한 실질적인 자산 증여에 해당된다. (3) 법인세법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 되어야만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동조 제1호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을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유 : (1) 고가매입과 저가양도는 매매거래로서 민법상의 증여계약이 아니다. (2) 상속세법상 증여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 내용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및 시행령 제40조에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저가양도, 고가매입하는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특수관계 없는자에게 저가양도, 고가매입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 법인세법상 증여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