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30, 1989.03.20, 재산 01254-4060, 1989.11.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30, 1989.03.20
※ 재산01254-4060, 1989.11.0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고자 이의 절차로서 일선 세무서로부터 인감증명에 세무서장의 경유 확인을 받고자 1984년 12월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인감증명에 세무서장의 경유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인감증명의 시효경과)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1986년 01월에 재차 증여 받고자 부동산 과세표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일단 추가되는 증여세부터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증여 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물론 세무서장의 경우 날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본인은 1984년 12월 당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이의 세무서장의 경유 날인까지 하여주었으므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지금에 와서 증여시기 할 경우 증여등기일로 기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나. 증여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1)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증여시기가 증여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 납부한 증여세는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에 의한 소멸시효와는 아무관계가 없이 환급사유 되는지
(2) 소멸시효의 적용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
1984년 12월로부터 기산일이 되어 환급 받을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1984년 12월에 신고한 것에 대한 추가 납부를 1986년 01월에 하였으므로 이때를 기산일로 하여 5년 내에 환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십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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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