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7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안함
[회신]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우체국인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당국은 아버님이 (1923.03.21일생)국장이고 제가(1946.12.10일생) 차석으로 있는바 아버님의 정년이 70세로서 1993년 03월입니다. 우리 두 부자가 1964년 09월 25일 개국 당시부터 현재까지 27년 동안 봉직해 왔습니다. 금년 8월에 우체국사를 지으면서 정년이 2년 남았기에 이런저런 생각없이 제이름으로 등기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체신부에서 국장과 건물주를 일치시키라는 지시가 있어 제이름으로 있는것을 부친명의로 변경시길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자금 증여를 했다가 2년후에 다시 승계를 받아야 됩니다. 별정우체국이 공공업무를 수행하고있는데 일반인과 같이 증여가 되는지요 지방세는 비영리 법인 단체로서 면세가 되고 있으며 매매와 같은 이권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탁등기를 낼 경우에 세금부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세금을 1회만 부과되면 지금 당장 수속을 하겠는데 1차 증여세 부과후 2년후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니 너무하여 여쭙니다.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체국이 일반인과 동일시 취급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