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 증여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7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이 요건에 해당하고 면제신청한 때 증여세 감면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7(자경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동법 제67조8(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2개항에 대하여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영농 2자녀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는 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1자녀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타당한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