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89 헌마 38, 1989.7.21.)중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 건에 대하여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 재무부 재산22601-1114, 1990.11.13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담 과중을 이루로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므로 법원의 임원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 갑설 : 회피대상이 되는 조세의 범위는 명의자 및 실질소유자만의 증여세 혹은 상속세에 한정되어야 한다.
○ 을설 : 회피대상이 되는 조세에는 명의자 및 실질소유자만의 증여세 혹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의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피되는 거래상대방의 모든 조세(양도소득세등)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