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6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산01254-2413, 1987.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413, 1987.09.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1월 14일에 부친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곧바로 증여세 자진신고를 마쳤습니다. 증여세자진신고를 한후에 위 부동산위에 건물을 신축하기위하여 ○○금고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여준후 자금을 대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상기 부동산 평가 방법 여부 갑설) 증여개시일 현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증여개시일 현재가액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을설) 증여개시일 6월이내에 근거당이 설정되었으므로 채권최고금액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