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는 1990.05.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129933호. 1990.05.01)은 1990.05.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는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