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식<상장된것>을 사망일전 1년6개월전에 처분하고 다음날 그 대금을 인출하였으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그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용도를 모르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세무서에서 과세하게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