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5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957, 1987.04.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57, 1987.04.1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토지개발 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중간전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개공에서 분양하는 토지는 실수요자가 건축을 하여야 한다고 분양계약이 되어 있어 중간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매수자(주택건설업체인 법인)가 수개월이 지난뒤 건축을 시작한 후 등기이전을 요구해와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후 당일로 다시 양수자인 법인에게 등기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의 경우에 있어 본인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주식 양수자에게 다시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 재산01254-957, 1987.04.17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동산등기법상의 절차상 강제규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가옥대장상의 명의자를 등기부에 나타낼 수밖에 없어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법 소정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실질내용이 매매나 본질 증여에 의한 것으로서 형식상의 재판절차를 경료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