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5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라 함은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일로부터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차기 기준시가의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라 함은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일로부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차기 기준시가의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니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시항은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하시기 바라며 3. 1990.09.01시행 국세청기준시가의 세목별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1990.09.01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책자의 20쪽의 내용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개정세법)에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정의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란 매년 01월0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므로 1990. 01. 01부터 1990. 12. 31 까지로 한다. (을설)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1990년 09월 01일부터 1991년 01월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날까지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호 나목에 의해 지정아파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시 일반아파트 이다가 양도시 지정아파트에 해당됩니다. 이때 취득가액환산시 토지 및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의 계산은 전용면적을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계산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다. 1990.09.01부터 시행되는 지정아파트 등의 기준시가 적용시 1990년 10월 15일 사망 또는 증여하고 1991년 04월 14일까지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평가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상속세법 부칙에 의하면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1990. 04. 14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되는 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상 부과시점이란 “상속 및 증여가 있음을 안날”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상속 및 증여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등이 있는날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병설) - 상속의 경우는 1991년 01월01일 이후 상속되는 것부터 적용되므로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990년 09월 01일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