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무신고는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5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무신고는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유형재산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에 의함
[회신] 1.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무신고는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유형재산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건축중인 건물이 위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공사완성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3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1동과 다세대주택 1동을 건축중 건축주의 발병과 건축재료의 구득난 등으로 건축이 지연되던차 1990년 07월에 건축주가 사망하여 그 후 상속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현재 준공검사를 신청중에 있으며 근린 생활시설 1동은 임대하고 다세대주택은 11월중에 분양하려고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까지의 정확한 공사비 지출도 확인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임대할 건물과 분양할 다세대주택의 상속일 현재 가장합리적인 평가 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