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무신고는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유형재산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1.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무신고는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유형재산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건축중인 건물이 위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공사완성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3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1동과 다세대주택 1동을 건축중 건축주의 발병과 건축재료의 구득난 등으로 건축이 지연되던차 1990년 07월에 건축주가 사망하여 그 후 상속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현재 준공검사를 신청중에 있으며 근린 생활시설 1동은 임대하고 다세대주택은 11월중에 분양하려고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까지의 정확한 공사비 지출도 확인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임대할 건물과 분양할 다세대주택의 상속일 현재 가장합리적인 평가 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