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77, 1986.04.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77, 1986.04.29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재산01254-1377, 1986.04.29)와 반대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제 공제액(기초공제, 인적공제, 주택상속공제, 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 산림상속공제)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가액에서 공제한다(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산식)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상속개시당시의 가액)
제 공제액
× ────────── = 추가공제액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 상술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추가공제 계산을 다음 사례와 같을 경우 제1안이 타당한지, 제2안이 타당한지 여부.
| | 구분 | 상속개시당시 | 상속세부과당시 |
| 3억원 | 상속재산총액 | 3억원 | 10억원 |
| 2억원 | 부채 | 1억9,000만원 | 1억9,000만원 |
| 1억원 | 제공제 | 1억원 | 1억원 |
| 0 | 과세과액 | 1,000만원 | 7억1,000만원 |
| 상속세법 제 9조 제2항 단서 |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추가공제 | | 6.37...억 |
| | 과세표준 | 1,000만원 | 0.73..억 |
제1안 : (10억-3억)×1억/3억=7/3억=2.333...억
제2안 : (10억-3억)×1억/3억=1억9,000만(부채)=7억/1.1억=6.37...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