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당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5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77, 1986.04.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77, 1986.04.29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재산01254-1377, 1986.04.29)와 반대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제 공제액(기초공제, 인적공제, 주택상속공제, 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 산림상속공제)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가액에서 공제한다(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산식)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상속개시당시의 가액) 제 공제액 × ────────── = 추가공제액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 상술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추가공제 계산을 다음 사례와 같을 경우 제1안이 타당한지, 제2안이 타당한지 여부. | | 구분 | 상속개시당시 | 상속세부과당시 | | 3억원 | 상속재산총액 | 3억원 | 10억원 | | 2억원 | 부채 | 1억9,000만원 | 1억9,000만원 | | 1억원 | 제공제 | 1억원 | 1억원 | | 0 | 과세과액 | 1,000만원 | 7억1,000만원 | | 상속세법 제 9조 제2항 단서 |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추가공제 | | 6.37...억 | | | 과세표준 | 1,000만원 | 0.73..억 | 제1안 : (10억-3억)×1억/3억=7/3억=2.333...억 제2안 : (10억-3억)×1억/3억=1억9,000만(부채)=7억/1.1억=6.37...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