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3호 규정에 의한 재산평가기준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평가한기준이 지가공시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중개업자등으로부터 문의하였을 경우 당해 평가금액의 적법성의 문제 나.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하였다면, 이에 대한증명 여부 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지아니하고 임의적 내지 실거래가액등을 참조하여 금융기관등에서 평가하였다면 당해물건의 평가액은 건설부에서 고시한 개별공시가의 타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