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는 댓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단독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중 1인이 단독상속하는 댓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단독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에게는 상속인으로 처와 아들, 딸 각 1인씩이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주택 1동이 있을뿐 다른 재산이 없는데 피상속인은 주택 1동을 처 또는 아들에게 단독상속시키고, 딸에게는 주택을 상속받은 처 또는 아들에게 일정지분(반드시 상속지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에 해당하는 금원을 일정시기까지 지급하도록 의무지우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위 유언에 따라 주택 1동을 상속받은 처 또는 아들이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었던 딸에게 유언에서 지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지급키로 하고 지급담보를 위하여 상속주택에 근저당권을 성정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위 사안에서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바가 없으나 피상속인의 사망후 상속인중 1인인 처 또는 아들이 주택 1동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고 공동상속인인 딸에게는 주택을 상속받은 처 또는 아들이 일정금원을 지급한 경우 또는 지급키로 하고 상속주택에 근저당권을 성정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