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와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 제11조의2 제3항 및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와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7월 5일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었고 같은해 12월 부친의 사망으로 주택 및 농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증여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 부분만을 신고하여 과세미달 처분을 받았으며, 증여 재산에 대하여는 기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금번 처분내용을 확인하여본 바, 상속재산 가액이 23,300,400원이며, 기 증여받은 농지의 가액은 52,713,200원이었습니다. 전체를 상속받았으면 상속세 과세미달이 되는 것이나 농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 인적공제 및 주택 상속공제, 농지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금이 해당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탐문하여 본바,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인적공제를 한도액이외에는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법 제11조의 2 및 법 제11조의 3에 의한 주택 상속공제 및 농지공제는 하여야함이 타당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 【상속세 인적공제】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3항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