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양임야 및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 여부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3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회신] 위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02, 1989.06.12) 사본을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102, 1989.06.12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에서 발행한 상속증여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하며 묘지에 속한 3,000평 이내의 임야는 비과세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는 이를 시행하는 세측이 없어 문의합니다. 가. 임야가 5000평인 경우 3000평 이상이므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3000평까지는 비과세 되는 것인지 나. 상속재산이 묘지가 있는 임야뿐인 경우 신고 절차와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다. 묘지가 비과세 대상임야에 소재해 있다는 입증방법은 라. 일설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호주상속자가 상속을 받아야 비과세 된다는데 호주상속자와 같이 모든 자녀가 공동상속 하였을시 호주상속자 분에 한하여 비과세되는지 이 경우 호주는 납세의무가 없고 기타자만 납세의무를 지는지 마. 법에 묘지에 속한 임야라 하였는데 묘지와 별도로 떨어져있는 임야는 비과세처리가 안되는지 바. 상속등기후 즉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제도자가 재판을 거러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여 그 대금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하여 갔을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