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04, 1988.09.0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504, 1988.09.06
1. 질의내용 요약
1990.01.02일 남편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등기를하고 사망당시의 남편의 재산은 모두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하였습니다. (1990.05.15)
본인의 남편(사망당시) 앞으로 있는 임야를 상속세신고 하였는데 (당시 시아버지가 소 제기중 1990.01.12) 지금에 와서 소 제기한것이 명의신탁해제 승소판결이나서(1990.05.10일자원인) 상속세 신고한 임야가 다시 시아버지한테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
가. 본인외 자식이 과다하게 신고한 상속세는 감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나. 시아버지께로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의 증여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