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무허가 주택 가액 포함시 주택상속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 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당해 건물은 주택상속공제 가능함
[회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 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당해 건물은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어릴적에 부모님과 사별하고 조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성장후에는 조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같은집에서 (동일세대구성) 조부님을 봉양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재산 상속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무허가 주택(정확한 건축년도는 확인되지 않음)으로서 상속인등이 어렸을 때부터 거주해오고 있으나 구청등 행정기관의 공부상에는 등재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상속공제”와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