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6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4752, 1989.12.28)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752, 1989.12.28 1. 질의내용 요약 ○ 1989.09.25. 문화공보부에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민법 제32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번호 ○○호로 법인 설립허가서를 교부받아 1989.10.13. 법인 설립 등기를 필하였음. 그런데 동 재단법인 이사장직에 있으면서 동 법인 설립 재단에 증여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설립 전에 부동산을 취득 하였는바 현재 증여할 부동산을 동 법인에서 사용 중인바 위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과 여부를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