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4752, 1989.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752, 1989.12.28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법률 제1367호)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 본회 회원으로부터 토지를 기증 받아 회관을 건립할 계획인바, 기증받는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