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25세 이상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6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취득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는 생략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취득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는 생략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⑧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업무 개선안내」(1991.04 국세청 발행)에 관하여 질의함. ○ 25세 이상인 사람이 5천만 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거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일체의 문의나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국세청 민원 봉사실에 세무 상담을 하였던바, 연령이 25세 이상이고 취득 주택의 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원이 없는 학생 또는 무직 등 현재의 신분을 가리기 위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