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시 1990. 9.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1991.1.1 이후 상속이 개시(무신고시에는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무신고시에는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9월 1일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중에 동일자 시행의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아파트 지정지역내의 아파트가 포함되었을때, 당해 아파트 지정지역내의 아파트가 포함되었을때, 아파트의 평가방법에 관한 다음설중 어느것이 옳은지 여부
제1설 : 1990년 9월 1일 시행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의 동별, 아파트별, 평형별, 등급그룹별로 산정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제2설 : 1990년 9월 1일 이전에 시행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동별, 아파트별, 평형별, 등급그룹별로 산정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