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6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에 공제받은바 있는 기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제조, 방적) 5년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조감법 제67조의 9조의 상속세 특례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질의 1] 가업상속받은 기계장치가 노후되어 노후된 기계를 처분하고 다른 기계를 구입하여 시설개체를 하였을 경우 [질의 2] 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질의 3] 가업상속받은 업체를 조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제1항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