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에 공제받은바 있는 기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제조, 방적) 5년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조감법 제67조의 9조의 상속세 특례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질의 1] 가업상속받은 기계장치가 노후되어 노후된 기계를 처분하고 다른 기계를 구입하여 시설개체를 하였을 경우
[질의 2] 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질의 3] 가업상속받은 업체를 조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제1항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