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5.01~08.29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5.01~08.29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05월24일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세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으로써 증여세를 공시지가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1990년 11월 12일 자진신고하고 약 3천7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도 못하고 말았읍니다. 그후 1991년 05월경 납부고지서를 받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겨우 세금을 납부하였읍니다. 그런데 몇달전 신문을 보니 1990년 05월달에 증여한 증여세 계산은 공시지가로 하는것이 잘못이라는 위헌 결정이 났다고하여 몇군데 세무서에 물어보니 본인의 경우는 이의 신청기간이 지나서 구재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받을수 있는 구제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