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430, 1989.12.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430, 1989.12.06
1. 질의내용 요약
○ 올해 분양아파트 48평형(분야가 1억2천)을 구입한 사람입니다.(현 68세 여자임)
구입금액은 작년 03월에 돌아가신 남편(73세사망)의 명의인 아파트(22평)을 전세나서 전세금 육천만원과 제가 그동안 불러온 돈 중 은행계정금액에서 4천만원 기타 비용해서 구입했습니다.
○ 슬하에 2남1녀가 있는데 장남과 딸은 미국에서 살고 차남은 분가해서 따로 삽니다. 아직 상속명의이전은 안했지만 자식들이 어머니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라고 해서 본인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나온다 하는 사람도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