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95, 1988.12.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중의 선영(선조 묘소가 있는 임야)의 소유권자가 현재 종손 형제로 되어있어 이를 종중명의로 이전하고저 재판을 통하여 “명의신탁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할수 있다”고 판결을 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비롯한 관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재판과정에서 법정합의를 하여 위 재산의 소유권을 종중회로 이전하였을 경우도 전항과 똑같은 처분대상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