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융기관의 자체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5
금융기관의 자체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회신] 1.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자체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동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체 감정가격(감정원 가격이 아님)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신고가격(○○감정가격)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나 채권최고액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갑설) 본인이 신고한 감정가격으로 결정한다. (을설) 본인 신고 가격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수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병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 규정한 채권최고액으로 결정한다. [참고] ○ 상속개시일 : 1990.09.28 ○ 상속세 자진신고 일자 : 1991.03.27 ○ ○○감정가격 : 166,287,000(토지 : 132,900,000, 건물 : 33,387,000) ○ 기준시가 : 110,273,230(토지 : 38,053,700, 건물 : 72,219,530) ○ 채권최고액 :98,000,000(1982.04.09:45,000,000, 1990.09.25:53,000,000) ○ 감정일자 : 1990.09.2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