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포함되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5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중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나머지 사업용재산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중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나머지 사업용재산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병”의 경우에 공동사업자(A,B)중 1인이 사망하였을 때, 공동사업에 관련된 자산(현금,미수금,임차보증금..등)과 부채(수입보증금,미지급금,차입금,예수금..등)중 상속재산가액과 부채에 가산할 금액의 안분계산방법 여부 단, 출자비율(소득배분율)은 50 : 50 임 “갑” 의 경우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함 (단, 사업용고정자산은 없음) “을”의 경우 A는 토지와 건물을, B는 현금을 출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함 “병”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토지의 A지분은 1/3, B지분은 2/3이고 건물은 A지분 2/3, B지분 1/3임 “갑설” 자산과 부채를 공히 출자비율(소득배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을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의 내무부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자간가액. 즉, 시가표준액, 감정가액, 실가, 등중 많은 것)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