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분묘가 있는 임야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4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함을 말하는 것임
[회신]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군사보호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분묘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는 선영의 분묘가 있는 임야 8,132㎡ <약2,460평>를 종손인 장남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34조의7<준용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8조의 2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되여있는바, 위의 경우에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7 【준용규정】 ○ 민법 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