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상속재산의 평가시 “1년간의 임대료”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4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일반적 평가기준(시가 또는 시가에 가름하는 기준시가등)에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하여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현재 10%)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소위, 임대가치평가액)이 큰 경우 이 큰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유권해석요청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1년간의 임대료”의 의미 또는 정의가 어떤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 이점에 대하여 관련규정의 문언 그 자체는 상속개시일까지의 1년간 임대료(즉,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실제 수득한 임대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같은 점에 대해 구체적인 예규통첩은 없었으나(다소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도 단순치 1년간의 임대료라고만 언급하였음. -별첨 재산01254-2712, 1985.09.10 참조), 최근 예규통첩에서 국세청은 이를 “상속개시 당시 임대료의 1년분”(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12)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삼01254-2349, 1990.11.17) 그러나 상기 최근 국세청 예규통첩의 내용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가. 상속세법 시행령 동조의 문언상 1년간의 임대료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니 예규통첩의 내용을 의미하는 “1년분” 또는 “1년치” 또는 “1년간 임대료 상당액”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나.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의 1년치로 해석한다면 상속세, 증여세의 감세 목적으로 고의로 해당월의 월임대료를 실제 인하하는등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법적용의 안정성 내지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 임대료의 책정방법 즉, 월임대료를 얼마로 하고 임대보증금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임대자산도 그 평가액이 크게 달라져 과세의 공평성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건평 100평인 임대자산을 임대보증금만으로 평당 5백만원에 임대한 경우(소위, 전세형식의 경우) 임대가치 평가액은 5억원이 됩니다. 반면 동일 임대자산을 평당 보증금 50만원에 월임대료 평당 5만원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가치평가액은 6억5천만원(5만원×100×12÷.0.1+50만원×100)이 됩니다. 즉,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를 낮게 책정할수록 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위에서 지적한 바와같은 국세청 예규통첩(재삼01254-2349, 1990.11.17)의 부적절한 점을 고려하시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1년간의 임대료”의 정의에 대한 귀부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