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4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이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회신] 1.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서 동세액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1991.05.17 급성 폐부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 상속 절차를 밟던중 1988.09.07 취득한 재산(임야)을 제3자(타인)에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이행 판결 소송을 제기받아 소송진행중 금전적 압박으로 어려워 중도에 화해 조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한 질의 가. 피상속인이 1988.09.07 재산취득후 1991.05.17 사망하였으므로 1988.09.07 원인으로한 신탁해지 판결(화해조서)의 경우 재산 범위내에서 상속인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 여부 나. 피상속인이 1988.09.07 재산취득 1991.05.17 사망한후 판결 (화해조서)에 의하여 명의신탁으로 확인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증여자가 연대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과세상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