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당해 상속재산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시 ○○동 ○○번지외 11필지 (면적116,452㎡)을 1989년 03월02일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았습니다.
나. “가”항에 의거 이 지역이 청장님께서 1988. 01. 01자로 배율을 (배율 최하 158. 73배에서 - 218. 27배 적용)고지하여 1989. 03. 15일 배율을 (배율 9.33배 적용) 대폭 하향 조정된 지역입니다.
다. “가”,“나”항에 의거 불과 13일간 차이로 인하여 1988. 01. 01 시행 배율에 의거 (배율218.27적용)무거운 상속세율 ○○시 세무서로부터 08월 31일까지 8억 5천만원정을 납부하라는 고지서을 받았읍니다.
라. “가”, “나”, “다” 항에 의거 평가문제가 공정히 이루어 졌는지 질의
마. “가”, “나”, “다” 항에 의거 상속세법 통칙 60...9의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감정법인)에 소급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서을 발부받을시 이 감정서 (예 : ○○감정원,일반법인감정)의 적용 여부
바. 위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향후 질의 관청을 어디로 정하여야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