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이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4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회신]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에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하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하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의 설립신청서가 주무부 장관에게 제출된 상태에서 동 공익법인의 사업내용으로 인하여 주무부 장관이 관계부처장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계류중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일이 도래하면 동 공익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