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642, 1992.07.0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642, 1992.07.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가 5년전 부친이 사망하여 ○○집을(대지45평, 건물20평) 3사람(모친(1/3), 남동생(1/3), 동인(1/3))명의로 상속 등기 하였습니다.
이것이 본인과 남동생에게는 1가구 2주택이 되어 아파트도 분양 받을수 없고 해서 해당 공유지분을 포기하고 모친 1사람에게 증여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납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