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간의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4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642, 1992.07.0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642, 1992.07.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가 5년전 부친이 사망하여 ○○집을(대지45평, 건물20평) 3사람(모친(1/3), 남동생(1/3), 동인(1/3))명의로 상속 등기 하였습니다. 이것이 본인과 남동생에게는 1가구 2주택이 되어 아파트도 분양 받을수 없고 해서 해당 공유지분을 포기하고 모친 1사람에게 증여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납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