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주 배정시 사실상의 인수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4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에 대한 사실상의 인수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때에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임
[회신] 본 건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에 대한 사실상의 인수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때에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이 적용 되는 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주)○○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에 대한 1986.07.01~1989.12.31 의 사업년도에 해당하는 주식이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상속세법 제 32조의 2 증여의제 등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내용] 1. 주식증자 현황 (액면가 : 5,000원) | 증자일자 | 1989. 03.16 | 1989. 06.30 | 1989. 09.30 | 1989. 10.31 | 1989. 11.30 | 1989. 12.29 | 1990. 04.30 | 계 | | 증자주수 | 100,000 | 30,000 | 40,000 | 60,000 | 60,000 | 40,000 | 300,000 | 630,000 | 2. 회사정관에 따라 증자때마다 이사회를 개최하여 ( 1989.03.16 이사회의사록 사본 외 증자에 따른 의사록 내용은 모두 같음. ) 주주현황 및 배당현황 명세서 작성. 포기주주는 서명날인하여 포기하였고 포기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자기지분 해당주식 주식청약서에 본인 서명 날인하고 증자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 포기한 실권주는 대표이사 이○○가 배정받음 ) 3. 증자시 자금불입내용을 조사한 바 (주)○○상호신용금고 구좌에서 증자총액 인출하여 거래은행에 불입하였으나 개인별 납부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거래은행에서는 주주별 명세서에 의한 납입확인을 하고 있으나 주주 개개인이 납입한 것은 아니고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일괄 납입한 것이며, 4. 증자시마다 자본금 변경 등기까지 완료하였고 회사정관 16조에 따라 주주명부에 주주별로 주식 소유현황을 기록 비치하고 있으며 1991.12.05일 조사착수 이후 주주별 증자현황을 파악하여 1992.02.18 각주주에게 공문으로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 요구하였으나 어느 주주도 연락이 없었음. 5.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아래 주주에게 주식이 기 배정된 것으로 모든 기록이 되어 있음. 아 래 | 주주명 | 배정 주식수 | 배정 주식수 | 배정 주식수 | 계 | | | | 증자일자 | 주식수 | 증자일자 | 주식수 | 증자일자 | 주식 | | 31,000 | | 류○○ | 1989.03.16 | 2,000 | 1989.06.30 | 9,000 | 1990.04.30 | 20,000 | | 배○○ | ″ | 10,000 | ″ | 5,765 | ″ | 12,664 | | 28,429 | | 26,000 | | 고○○ | ″ | 10,000 | ″ | 5,000 | ″ | 11,000 | | 70,000 | | 홍○○ | 1989.09.30 | 20,000 | 1989.10.31 | 20,000 | ″ | 30,000 | | 최○○ | ″ | 20,000 | ″ | 20,000 | ″ | 30,000 | | 70,000 | | 10,000 | | 강○○ | | | | | ″ | 10,000 | | 10,000 | | 황○○ | | | | | ″ | 10,000 | | 245,429주 | | 계7명 | | | | | | 245,429주 | 6. 위 1~5 에 의해 주식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인증서(공증) 첨부하면서 위 주식이 배정당시부터 착오된 것이라 하면서 아래내용과 같이 주장하고 있음. 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1992.06.02.10:30~11:00에 (주)○○상호신용금고는 제 27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 신주발행에 따른 증자 의결한 이사회내용( 주식배정내용 ) 이 업무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것이라 하면서 위 (마) 항의 기 배정주식 245,429주 전부를 대표이사 이○○에게 배정한 것으로 하고 별첨 인증서 사본과 같이 정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나. 위 5 항의 당초 주식배정 내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주주 개개인에게 출장 확인한 결과 별첨 확인내용과 같이 주식배정 통지를 받은 주주도 있고 받지 않았다고 하는 주주도 있으며, 주식대금에 대해서는 주주개개인은 불입하지도 않았고 주식을 교부받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이의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다. 위 5 항의 주주중 홍○○은 1989.08.24~1990.10.12까지 (주)○○금고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최○○은 1989.07.24~1989.10.05까지 상임감사직으로 근무한 주주임. [질의] 위 내용 (가)~(마)까지 내용과 같이 1989.03.16일 22,000주 1989.06.30일 19,795주 189.09.30일 40,000주 1989.10.31일 40,000주 1990.04.30일 123,664주 계 245,429주를 기배정하였으나 위 (바)항의 내용과 같이 주식이동 조사중인 1992.06.02에 제 27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주식은 업무착오라는 의결을 하고 기배정 주식전부를 취소하여, 취소된 주식은 대표이사 이○○에게 배정하고 주주개인의 확인내용과 같이 본인들의 주식이 아니라는 확인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 32조의 2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