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중 보증채무가 포함된 경우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4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채무 [자가 사업개시(1984년) 때 부의 재산(주택)으로 담보제공]가 있었으며 그후 1988년05월 사업부진으로 부도 폐업하였고 1989년12월 부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에 공제한 보증채무액 상당금액의 상속인(자)이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통칙 19...4 【보증채무의 채무인정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