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호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기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