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관련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은 해당법령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7
관련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은 해당법령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신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별첨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972, 1988.04.06)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주명부로서 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법인의 “갑”주주가 소유주식을 “을”의 동의없이 을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을명의의 주식은 갑의 소유이며 모든 권리의무를 갑에게 귀속시켜 줄 것을 법인에 요청하고 법인이 그 사실을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모든 권리의무를 갑에게 귀속시키고 있을 경우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한 경우에 해당 여부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탁법 제2조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